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타일시공 부분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1.경 C에 위 타일시공에 관한 인건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C은 2017. 11. 13.경 원고에게 ‘잔여공사대금을 피고에 지급할 예정이니 직접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원본을 접수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7. 3.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타일시공 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7,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공사완료일 2017. 6. 19.의 다음날인 2017.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타일시공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에 대한 노무 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제4, 5,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타일시공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의 노무비로 2017. 7. 20. 6,000,000원, 2017. 7. 21. 1,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