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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구합1454

징벌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1.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2. 3. 18.부터 대구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나. 이 사건 위반행위 1) 법무부는 2014. 9.경 ‘수용생활 안내서 전면 개정판’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하였다. 위 책자는 대구교도소의 각 수용거실에 비치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4. 30. 12:00경 원고의 매제에게 원고의 수용거실(기결2동하 8실)에 비치되어 있는 ‘수용생활 안내서 전면 개정판’(이하 ‘이 사건 책자’라 한다)을 다른 서신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017. 5. 2. 대구달서우체국으로부터 요금 부족으로 반송이 되었다.

)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반송된 우편물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개봉하여 확인하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형법 제329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책자에는 인터넷 화상접견제도, 스마트폰 접견신청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원고는 원고의 매제에게 이를 참조하여 원고에게 접견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책자를 보낸 것이다.

이 사건 책자는 원고가 가족에게 보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