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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068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배우자인 C( 개 명 전 성명 D) 과 함께 ‘E’, ‘F’ 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G은 언니인 피고 명의로 의류 도매 및 소매 업을 목적으로 하는 ‘H ’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H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당사자 사이의 금원 지급 관계 1) 원고는 G 명의의 계좌로 2017. 6. 1. 20,000,000원, 2017. 6. 30. 2,000,000원, 2017. 7. 18. 10,000,000원, 2018. 11. 17.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5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G에게 2019. 5. 31. 가계 수표 4 장 합계 20,000,000원, 2019. 7. 31. 가계 수표 4 장 합계 20,000,000원, 2019. 8. 31. 가계 수표 4 장 합계 20,000,000원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9. 4. 16. 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 여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의 합계는 117,000,000원(= 52,000,000원 60,000,000원 5,000,000원) 이 된다.

2) 한편 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7. 6. 13. 10,180,000원( 그 중 180,000원은 이자에 충당), 2017. 7. 1. 2,000,000원, 2017. 7. 5. 5,100,000원( 그 중 100,000원은 이자에 충당) 이 송금되어 합계 17,280,000원이 변제되었다.

또 한 G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9. 4. 29. 1,000,000원, 2019. 5. 2. 1,000,000원, 2019. 5. 9. 1,000,000원, 2019. 5. 10. 6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을 입금한 사람이 피고라고 주장하나, 갑 제 3호 증의 2,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행 CD를 통해 입금한 사람은 I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위 전화번호는 G이 사용하는 번호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의 입금 자는 G으로 판단된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