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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506834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2/9 지분씩을, 망 D가 3/9 지분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6. 7. 25. 전영준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5. 7. 4.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가압류등기, 1998. 10. 10. 대한민국(도봉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1997. 10. 31. 주식회사 해동상호신용금고의 가압류등기, 대한민국(도봉세무서)의 위 압류등기, 1999. 7. 9. 서울특별시강북구의 압류등기, 2002. 7. 22. 대한민국(용산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1. 12. 20. F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다. 망인은 2004. 11. 7.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차순위 상속인들도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기는 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 또는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각각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압류 등이 등기되어 있는데, 이를 현물로 분할하면 분할 후에 각자 단독소유로 될 부분에도 그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