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6 2014고단14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C를 통하여 2014. 10. 7. 102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