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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2632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금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C생)은 2011. 10. 5부터 피고의 피용자로 근무해왔던 사람이고(2012. 7.경 월 급여 1,200,000원),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피고는 재활용사업,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7. 12. 17:00경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구로구 궁동 70-6 소재 재활용폐지 수집장에서 피고의 피용자로서 동료근로자인 D 등과 함께 폐신문용지 등 재활용품 정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D는 집게차를 운전하여 높이 2.5m 내지 3m인 페지더미를 옮겨 분리,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원고 A에게 천막을 들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D가 집게차를 운전하여 2차례 신문과 책 등 폐지더미를 옮기는 시점에서 보조작업자인 원고 A이 D에게 알리지 않고 폐지더미 위에 재활용품을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폐지더미를 내려 놓고 반대편으로 회전하던 D가 운전하던 집계차의 집게에 맞아 2.5m 내지 3m 높이의 폐지더미 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추 제2,3 가시돌기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경추 1, 2, 3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중심척수관 증후군, 제3경추추체 골좌상, 폐색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2012. 7. 21.부터 2012. 8. 5.까지 16일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면서 경추교정술(halo vest 사용)을 받았고, 2012. 8. 6.부터 2013. 1. 11.까지 159일간 E병원에서 입원치료하면서 경추 1, 2, 3 골절 및 중심 척수관 증후군에 대한 포괄적 재활치료 및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E병원에서 2013. 1. 14.부터 2013. 7. 27.까지 19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노동능력 상실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