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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14 2013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21:34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엘리트정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