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14 2013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21:34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엘리트정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