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6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목격경찰관 F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C에 대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E는 경찰관이 피해 확인을 하기 전까지 그 행동이 추행이라고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