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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37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 전역 인근 도로에서, 2015. 6. 26.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에 쿠스 승용차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타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 하여 소재 불명의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 5회 차 할부금부터 미 변제, 차량 소재 불명으로 소위 ‘ 대포차’ 로 이용되고 있을 개연성이 큰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