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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380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6. 27. 06: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자신의 집과 경계에 있는 콩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울타리를 넘어온 피고인 소유 무화과 나뭇가지를 꺾자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의 모 E가 ‘왜 끊냐’며 피해자에게 따지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나와 마당 울타리 앞에 있던 흙을 들어 피해자 얼굴에 5차례 던지고, 피해자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골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27. 06: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78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처 D이 얼굴에 흙을 잔뜩 묻힌 채로 대문을 들어서자 무슨 일인지 묻고 있던 중 뒤따라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벌놈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호로 새끼야 어디다 욕을 하냐.’라며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무화과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부 G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2~3분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내용부인 부분 제외)

1. D,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