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5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4. 23:3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D(15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2병과 맥주 2병 등을 2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F, G, H, D이 작성한 각 자인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영수증(증거기록 제3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