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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2:00경 서울 양천구 신월5동 24-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