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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55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1. 9. 14.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5.21%’, 연체이율 연 21%, 상환기일 2016. 9.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B은 상환기일이 도과하였는데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6. 10. 18.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 피고는 2016. 10. 11.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6. 10. 13. 접수 제63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0. 11. B과 전북 무주군 C 대 215㎡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6. 10. 13. 접수 제66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0. 11. B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장계농업협동조합(채권최고액 2,340만 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와 D 사이의 부동산 매매 피고는 2016. 10. 11. B의 아들 D과 전북 장수군 E 대 298㎡와 그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39.14㎡에 관하여 2016. 10. 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6. 10. 13. 접수 제63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0. 11. D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 B은 위 나.

항 기재 부동산 이외에도 전북 진안군 F 답 1,012㎡, G 답 592㎡, H 전 2,01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 6.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