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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576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9. 3. 8.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1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3. 18.부터 2021.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컨테이너 2동(이하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 피고가 2019. 4. 1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0.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26.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9. 4. 1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의 용도로 계속 점유, 사용함으로써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4.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철거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 상당액으로 추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