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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16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E, F, 성명 불상( 일명 G, H, I)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 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 인증서번호 )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 넥 슨 등 게임 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 아이템 베이, ㈜ 아이템 매니아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5. 3. 4. 16: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J에게 ‘ 국민은행 어 플 리 케이 션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삭제하라’ 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국민은행), 성명 (J),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 인증서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뒤, 그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99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 그 중 일부인 30만 원을 게임 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23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이용하던 금융기관 전산망에 접속하여 합계 58,973,500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 그 중 합계 1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