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6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전북 무주군 B 야산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71세) 소유인 호두나무의 열매가 피고인의 집 지붕으로 떨어져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의 40년생 호두나무 1그루를 베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나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