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63 | 지방 | 2014-10-20
[사건번호]조심2014지0663 (2014.10.20)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2009.12.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0.1.14. 신고납부한 제1차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09.12.15. 이 건 토지를 ㈜00000로부터 OOOOO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도자의 법인장부에 나타나는바, ㈜00000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1.청구인이 2010.1.14.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에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15. OOO 외 5필지토지 1,0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등OOO원을 2010.1.14. 처분청에 신고납부(이하 “제1신고납부분”이라 한다)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9.18. 이 건 토지 중 대지 9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주거용 건축물419.77㎡를 신축하여 동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OOO원을 2012.10.18. 처분청에 신고납부(이하“제2신고납부분”이라 한다)한 후, 2013.5.14. 처분청에 제1·제2신고납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20. 청구인의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매도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이 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지만, 이 건 토지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해지하기위하여 먼저, 청구인의 자금 OOO원을 2009.12.15.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OOO는 부도가 발생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됨에 따라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바, 2009.12.15.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OOO의 요구에 따라 아무런 생각 없이 서명·날인한 것일 뿐, 실제로 이 건 토지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므로제1·제2신고납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잔금지급일인 2009.12.15.이고, 당시는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시행(2011.1.1.)되기 전이므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제1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인 2010.1.14.이 같은 법에 의한 처분일이 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지난2013.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신고납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법인과의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법인장부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포함된 이 건 토지를 2009.12.15. OOO로부터 OOO원에매매로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계좌이체와 현금거래를 병행하거나 복수의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이체할 수 있는 것이며, 위 법인장부가액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계좌의 이체내역만으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제2신고납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신고한 취득가액 보다 낮으므로 실제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쟁점토지에2009.4.15.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자 : 주식회사OOO, 채무자 : OOO, 채권최고액 : OOO원)가 이루어졌고,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12.15. 말소되었다.
(나)청구인과 OOO가2009.11.13.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총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9.12.15.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 토지 취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법인장부〔계정별원장(토지)〕에서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은2012.9.18. 쟁점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419.77㎡를 신축하여 쟁점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제2신고납부분을 2012.10.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증빙으로청구인의 처인 OOO과 OOO 간에 작성한 차용증 2매OOO,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 입출금내역OOO 및 청구인이 2009.12.15. 주식회사OOO의 OOO 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 무통장입금표 OOO를 제출하고 있다.
(2)먼저,본안심리에 앞서 제1신고납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제1신고납부분을 2010.1.14. 처분청에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지방 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제1신고납부분의 신고납부일에 취득세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2013.5.14. 처분청에 기 납부한 제1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3.5.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2010.12.31.까지는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2013.5.20.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제1신고납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일인 2010.1.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불복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으로, 제2신고납부분에 취득가액에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이 건 토지의 매도자인 OOO의 법인장부에서 이 건토지의 매매가격이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같은 뜻임)으로OOO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의 입증 없이 청구인이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는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