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14:30경 부천시 B건물 13층 C 사무실에서, 보험금 지급 담당자인 피해자 D에게 “처 E의 뇌경색으로 인한 보험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똥을 뿌리겠다”고 경고한 후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보험금이 똑바로 나오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인분을 위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상담 및 고객프라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3. 11:15경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전일 요구한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LPG가스통(높이30cm, 지름 25cm, 무게5kg 가량) 1개를 들고 와 피해자 D(51세)에게 “사무실을 폭파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