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0:30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통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지브이(GV)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GV존 앞 교차로를 충무고등학교 쪽에서 통영 피트니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월드마트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