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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4고단10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7.부터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D(주)를 운영하면서 삼척시 E에 있는 D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4. 2. 26.부터 같은달 28.까지 F대학교 예, 체능계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D에 있는 방을 대여하여 위 학교 신입생인 피해자 G(18세)이 위 타운 A동 410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크기의 창문이 있는데,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발코니가 오른쪽 창문 아래에만 설치되어 있고, 왼쪽 창문 아래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투숙객이 왼쪽 창문을 열고 나올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어, 숙박장소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발코니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왼쪽 창문을 열 수 없도록 고정해놓거나 투숙객에게 발코니가 왼쪽 창문 아래에는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 미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왼쪽 창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위 타운 A동 410호에서 투숙하던 피해자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왼쪽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