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6. 9. 22.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6. 16. 소나타3 승용차(C)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기계간 159 전신주 앞 도로를 연일에서 기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복귀하였다.
원고는 그 반대편에서 투싼 승용차(D)를 운전하여 내리막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B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조작하였다가 균형을 잃고 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B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과속하였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의심되므로 그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