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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30 2016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3:20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산면 두 북 리 복원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량 안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마침 순찰 중이 던 서천 경찰서 G 지구대 경위 H가 위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자인하고 있듯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사이 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이 된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주 ㆍ 정차 장소가 아닌 도로 변에서 단속이 되었고 피고 인의 차량은 전조등 및 시동이 모두 걸려 있었던 점, 단속 당시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었으며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