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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7035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경까지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약 245,725,00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국세청장은 2016. 4. 15.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16. 4. 22부터 2016. 10. 2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2016. 7. 6.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다시 2016. 10. 17.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6. 10. 22.부터 2017. 4. 21.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출국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5. 15. 자동차 부품의 제조, 수입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년 제45회 수출의 날에 한국무역협회로부터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회사이다.

원고(1962년생)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4.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9. 5. 29. 해임되었다.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