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부엌칼을 휴대한 채 폭행하거나 위협하지 않았고, 상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아노를 대신 가지라고 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