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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1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하고, 그 외에는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및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블랙박스 등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무관리 업무를 독점하며 생산된 블랙박스를 관리ㆍ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별다른 내부통제제도가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생산된 ‘D’ 블랙박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생산되어 관리ㆍ보관 중이던 ‘D’ 블랙박스를 F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개인사업자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항 기재와 같이 F, I, 중앙엠앤씨에 같은 방법으로 블랙박스 50,271대(매도대금 합계 3,071,589,200원)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상표법위반 ‘D'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등록상표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4. 11.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D'를 이용한 블랙박스 55,228대를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합543]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C는 피해자 현대엠엔소프트 주식회사에 블랙박스 R700, R350D 등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C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C가 생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