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반환청구
제 1 심판결 중 원고 K, L, DN, DX과 원고( 반소 피고) E, G, DD에 대한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부분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의 가항( 제 2 쪽) 제 3 행 중 “ 별지 표 ‘ 동 호수’ 란” 을 “ 별지 지체 상금 계산표 ‘ 목적물’ 란 ”으로, 제 1의 다 항( 제 4 쪽) 제 2 행 중 “ 별지 표 ‘ 계약금 ㆍ 중도금 총 납입금액( 원)’ 란” 을 “ 별지 지체 상금 계산표 ‘① 입주 예정일 전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란 ”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 1 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소송 위임장에 원고들 명의로 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원고들 소송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 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소송 대리인이 제 1 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위임장에는 원고들의 이름이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찍힌 인영도 인감도 장이 아닌 이른바 ‘ 막도장 ’에 의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진정한 위임의사만 있다면 위와 같은 소송 위임장의 형식도 충분히 가능한 점,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변호사는 제 1 심에서도 원고들을 대리하였는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 1회 변론 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원고들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점, 원고들 소송 대리인은 원고 DD가 적법하게 소송 위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신한 문자 메시지( 갑 제 5호 증 )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이 원고들에게 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