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72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용진도시개발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각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