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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7 2013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3:4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현대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