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419 | 법인 | 2013-05-03
[사건번호]조심2012서3419 (2013.05.03)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거래 상대방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시인한 점,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상품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금형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과 관련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OOO세무서장이 2012.7.4.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매입한 금형을 2009.10.16. 같은 회사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29. 개업하여 인터넷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8.31. OOO(주)(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금형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10.16. 매입한 금형을 OOO에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쟁점금액을 각 매입 및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7.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전화기(모델 OOO) 사출물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쟁점금액의 다음 <표1>과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금형 인수시 금융구매 및 거래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위 금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OOO에게 다시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표1> OOO로부터 매입한 쟁점금형 내역
청구법인은 쟁점금형의 매수대금으로 2009.3.3.OOO원, 2009.3.30. 2억 OOO원, 2009.3.30. OOO원(합계 OOO원)을 OOO 통장에 지급하였고, 차액은 미지급금에 계상하였다가 OOO의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판매하였고, 만약 쟁점금형이 OOO에 없었다면 OOO의 매출액도 발생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이 금형을 인수한 이후에도 OOO로부터 많은 수량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금형을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하였고, 쟁점금형만으로는 생산량(OOO)이 부족하여 추가로 금형을 제작하여 OOO 외주생산공장인 OOO에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가 추진하는 영상전화기 OOO의 개발에 동참하여 금형제작 개발에도 참여하였으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정책에 따라 2009.10.16. OOO로부터 매입한 금형과 OOO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제작한 금형 및 OOO의 금형등을 OOO에게 OOO원에 이전하였다.
이상과 같이 실제 쟁점금형의 양수도가 이루어졌고, 거래대금 중 OOO원이 은행거래를 통해 결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양수한 금형이 실제 제품생산에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질거래이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는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이 금형거래의 증빙자료로 금형보관증을 제시하였으나 실거래 증거를 무시하고 실질거래 여부를 판단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전수조사 등으로 겁박하는 한편, 낮은 수준의 고발(질서범)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회유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말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그 후에는 회유와 달리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과중한 세부담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OOO는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또한 전말서상 거론된 회사는 쟁점금형으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회사가 아니고, 주로 OOO이 주된 판매처였다. 청구법인이 2009.10.16. OOO에 금형을 매도할 때 추가로 제작한 금형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매도하였는바, 계약서에 첨부된 금형명세는 계약서 작성편의상 취득원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개별 금형의 매각금액을 표시한 것은 아니고, 이를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매수, 매각금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09.10.16. 금형 OOO원, 기계장치 OOO원을 OOO에 매각하였고, 장부가액을 차감한 OOO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회사경영의 원활화를 위해이 중 OOO원을 매출액으로 대체분개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과세처분이 필요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대차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회계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와 관련된 자급지급내역 제시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OOO원의 지급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자료 수령을 거부한 것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미리 정해놓고 모든 증거를 그에 맞춘 것으로 보이고, 곽OOO 대표이사에게도 겁박 및 회유에 의해 전말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으며, 그 복사본을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구도 거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곽OOO은 2008.1.10. 취임하여 2012.2.24. 사임하였고, 대표이사 박OOO이 2008.7.22.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이사 김OOO는 2012.2.24. 이사에 취임하여 2012.4.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실질적인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곽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일시적으로 OOO에서 근무하였으나 쟁점거래 시점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관리직 박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비용절감을 위해 2011.4.1.부터 OOO로 이직하여 업무를 공유하고 있고, 쟁점거래 시기(2008년 8월 ~ 2009년 10월)에는 업무를 공유한 시점이 아니므로 쟁점거래와 관계없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다가, OOO연구소 직원과 청구법인의 OOO보안서비스 담당직원간의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2011.12.20. 이후부터 OOO가 위치한 건물1층에 입주하여 쟁점거래 시점에는 위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실도 다른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의 대표 이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임하여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가 폐기대상 금형을 매개로 주고 받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폐기대상 금형이 OOO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OOO는 쟁점거래에서 위 금형을 매도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금형 보유기간 동안(2008.8.31 ~ 2009.10.16.) 감가상각비 OOO원을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OOO가 당초 매도가격의 67%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금형을 당초 매도가액으로 재매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행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금형을 언제, 얼마에 매입하여 얼마를 감가상각하였는지 구체적인 소명이나 주장이 없어 위 금형의 재취득가액이 정상범위내의 가액인지 알 수 없다.
청구법인이 위 금형을 정상적으로 처분하였다면 처분이익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산보고서 어디에도 이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제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가짜거래임이 확인되고,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면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외주가공업체에서 생산에 사용중인 금형을 실물이동없이 매매계약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거래대금 전액을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OOO는 동일 건물에 소재하여 관리직 종사직원을 공유하며 실질 경영은 OOO 대표로 등록된 이OOO에 의해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로 등록된 곽OOO은 관리직 종사직원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금형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금거래는 불복목적으로 재구성한 계좌거래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사실과 다른 전말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전말서는 조사공무원이 공동대표였던 곽OOO에게 전말서에 기재할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청구인이 준비해온 답변내용을 기재하여 날인한 것이고, 금형 매입대금 OOO원 결제부분의 주장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전혀 하지 않았던 주장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복식부기 장부의 대차가 맞지 않아 처분청의 주장이 억지라고 주장하나,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대차균형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인식하고 이 중 OOO원을 매출액으로 대체분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거래가 정상인 경우에만 정당할 수 있는 것이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총이익 OOO원에서 처분이익 OOO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매출총이익이 OOO원이 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거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의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이 실시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2008년 제2기 매출거래 OOO원, 2009년 제2기 매입거래 OOO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곽OOO은 쟁점거래 당시 박OOO과 공동대표로 재직하였고, 박OOO은 조사일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매출처조사에서 2009년 제2기 중 OOO와의 매출거래 OOO원, 2008년 제2기 중 OOO의 매입거래 OOO원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나머지 매출·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대표이사 이OOO이 조사청 조사당시 폐기대상 금형을 거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 미지급금을 계상한 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미수금과 상계처리하여 대금수수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를 부당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고, 가공매출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곽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곽OOO은 2008.8.31. 매입세금계산서의 미지급금과 2009.10.16. 매출세금계산서의 미수금을 상계처리하여 대금지급 및 수령은 없었고, 쟁점금형과 관련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2008.9.30. 기준으로 OOO원, 2009.9.30. 기준으로 OOO원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이 계획대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금형 매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상품매출로 대체분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O가 2008.8.30.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과 2009.10.16.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전체 공급가액 OOO원 중 정상거래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OOO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OOO 대표이사 이OOO은 폐기대상 금형을 수익성 악화등의 사유로 비용처리하지 못하여 2008.8.30. 청구법인에게 금형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후,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고, 2009.10.16.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상쇄하기 위해 당초 매각한 금형과 실제 매입한 금형 OOO원 합계 OOO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2008년 매출 관련 미수금과 2009년 매입관련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를 하게된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환율급등에 따른 원자재값 인상으로 OOO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경우 대출기한 연장의 불가, 이자율 상승, 금융거래 중단 등 회사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비용을 축소하고 부채비율을 낮추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OOO의 전말서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형의 매수대금을2009.3.3.OOO원, 2009.3.30. OOO원, 2009.3.30. OOO원 OOO에 통장에 입금하고 그 차액은 미지급금에 계상하였다가 OOO 채권과 상계처리하엿다고 주장하며, 매수대금 회계처리내역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6)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말의 기계장치 및 금형,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누계액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미수금 및 미지급금 명세서상 OOO와 관련된 명세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 : O)
(7)청구법인은 OOO에 납품하는 OOO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 금형을 제작하였고, OOO가 개발하는 OOO 개발에도 동참하여 금형제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추가 제작한 금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 : O)
(8)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0.16. 대체전표에 의하면 쟁점금형 매도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위 회계처리내역 중 유형자산처분이익계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제출한 2010.9.30.(사업연도말)의 대체전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
(9)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금형인계인수서에 의하면, 인계자OOOOO는 2008.8.19. 해외향 OOO, 해외향 OOO, 기타금형 등상세명세상 52개 항목의 금형을 인수자인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금형인계인수서에는 각 금형을 보관중인 외주업체의 금형대여보관증이 첨부되어 있다.
(10)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형에 대한 금형구매 및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2008.8.13. 쟁점금형을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공급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쟁점금형을 사용하여 제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금형계약금액을 24개월동안 균등분할하여 물품납품후 매월 25일 결제하고, 당해 계약체결후 6개월 이내에 쟁점금형을 사용하여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금형을 OOO에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2008.8.31.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11)청구법인은 추가 제작한 <표4>의 1, 2, 3번 금형과 관련하여 금형제작내역(관련 모델명, 금형제작업체, 품명, 계약일자,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결제금액등이 나타난다.)과 금형제작 공급계약서(청구법인과 금형제작업체가 금형제작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이체내역서(금융기관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12)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형에 대해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다음 <표8>과 같다.
<표8>
(13)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형의 매입금액 (OOO원, 공급가액)을 매입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원을 추가고지하였고, 2009년 제2기분에 대해서는 매출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 OOO원도 감액하여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또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1.1.~2008.9.30., 2008.10.1.~2009.9.3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금형의 감가상각비 OOO원(2008.1.1.~2008.9.30.), OOO원(2008.10.1.~2009.9.30.)을 익금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2008.1.1.~2008.9.30. 사업연도분 OOO원, 2008.10.1.~2009.9.30. 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15)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금형을 거래한 것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형 매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상품매출로 대체분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다면 청구법인의 2009.10.1.~2010.9.30. 사업연도 상품매출액 OOO원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차감하면 상품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형을 사용하여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금형의 매입대금 중 OOO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별도로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형의 매입대금을 결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OOO 대표이사 이OOO은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비용을 축소하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④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 대표이사 이OOO이 이미 쟁점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금형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금형의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을 가공거래로 모두 부인하였고, 쟁점금형에 대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도 모두 부인하면서 쟁점금형 매각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형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