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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297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5. 11:50경 전남 보성군 C교회에 이르러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보TG 노트북 1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릎담요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21:45경 광양시 E의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중간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60원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과 더불어 피해품이 모두 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