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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879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①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1의 가.

항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6. 6. 22.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20.까지의 미지급 연체차임 6,3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7. 21.부터 주문 1의 가.

항 기재 건물 인도시까지 매월 1,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