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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2: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