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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5가단10122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16,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는 2012.경 우측 손목부위에 결절종(�은 섬유성 피막 내에 약간 노랗고 끈적이는 액체가 담긴 낭포성 종양)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였다가 2014. 2.경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2014. 2. 1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 내원하여 수술을 권유받고 2014. 3. 3. 결절종의 제거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2) 피고 병원 담당의사 D는 원고의 증상을 “결절종 및 혈관종 의증”으로 진단하고 2014. 3. 4. 13:30경 결절종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집도 하였고, 수술과정에서 마취과 전문의 E이 액와(겨드량이) 접근법에 따른 상완신경총 마취방법에 따라 원고를 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4. 3. 6.부터 우측 손가락에 저린감을 느끼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8.부터 우측 손가락부터 겨드랑이까지 심한 저림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은 신경과와 협진하여 신경성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가바펜틴 등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약물요법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20. 전기적 진단 검사에서 원고에게 급성 상완신경총 정중 줄기 부분에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2014. 3. 28.까지 원고에게 보존적 약물요법을 시행한 후 원고를 퇴원시켰다. 퇴원 후 원고는 신경학적 증상이 회복되지 않자 2014. 3. 31. 피고 병원에 재차 입원하였고 2014. 4. 14. 퇴원할 때까지 피고 병원으로부터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 결과에 따라 신경성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