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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3 2012고단6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00:45경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교사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2012. 2. 13. 경기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D에 대한 관련 사건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