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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9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8. 21: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42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값으로 20,000원을 요구 받자 피고 인의 일행이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음식 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계속 폭행하려 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남, 42세) 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계속 폭행하려 던 중, E의 처인 피해자 F( 여, 35세) 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제 3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