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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31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숙(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진장)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영식)

변론종결

2005. 3.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4. 10.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에게 한 1994사업년도 법인세 52,202,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32,17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3,863,360,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40,15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2,670,443,91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2,201,715,03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91,77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791,26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185,53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71,61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325,56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25,32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90,00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81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12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의 ‘렌탈계약이’를 ‘렌탈계약의’로, ② 제14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위법하다’를 ‘적법하다’로, ③ 제15면 제12행의 ‘원고’를 ‘파산 회사’로, ④ 제19면 제6행의 ‘임차인이’를 ‘임차인의’로, 같은 면 제14행의 ‘갑 25의 15’를 ‘갑 23의 15’로 각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