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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1907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굿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C 건물 및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려면 부수적으로 주변 토지 및 축사건물도 사용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변 토지 및 축사의 사용이 위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할 수 없이 원고는 2013. 5. 9. 피고와 양주시 D 토지 및 E 축사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는 추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가 외부로 다니고 있는 길은 피고의 소유가 아닌 F모씨의 소유로서 F모씨는 2015. 6. 6.부터 차량 통행금지 팻말을 붙이기 시작하여 원고에게 그 길로 다니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2015. 6. 9.경부터 펜스로 막기 시작하였으며, 2015. 6. 21.경에는 컨테이너로 완전히 막아서 그 후에는 길이 폐쇄되어 원고는 전혀 영업을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길에 대한 차임을 받고 있으면 원고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니는 길을 확보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방 임대료, 물건 판매수익 등 월 총 수입 7,720만 원에서 월 총 지출액 4,520만 원을 뺀 3,200만 원과 G이모 인건비 2,520만 원 합계 5,720만 원의 월 평균 손해를 입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달치 영업이익 손해금 1억 1,400만 원 및 유익비 7,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