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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나28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부터 제4쪽 3행까지 부분을 ‘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구두로 F요양원 소방공사와 G공장 소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E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F요양원 소방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및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G공장 소방공사대금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이하 아래 표 기재 세금계산서를 ‘순번 0 세금계산서’로 특정한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순번 3 내지 6번 세금계산서는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 사실, 원고는 F요양원 소방공사와 G공장 소방공사 체결 전에도 C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장 공사, 역사박물관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후 역사박물관 소방공사 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E 및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G공장 공사 중 5,5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수급자인 K에 대하여 공급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14행의'오히려 갑 제17호증 가지번호 포함 ’ 다음에 ‘갑 제3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9행에 ‘④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