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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8 2012나26925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C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①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C은행이 제출한 2005. 10. 11.자 준비서면(갑 제15호증), 2006. 1. 11.자 준비서면(갑 제19호증)은 허위의 내용이고, 그로 인하여 그 소송에서 Q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였고, ②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 사건에서 C은행이 제출한 E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 역시 허위의 내용인데도 이를 제출하였고 ③ 나아가 위 소송에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을 기각하도록 유도하였고 ④ 또한 C은행이 제출한 D 작성의 진술서(갑 제23호증) 역시 허위의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고 ⑤ 나아가 위 소송에서 D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하여 D이 1997. 3. 14. 협상에 배석이나 동석하지 않았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2008. 2. 15.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고가 직접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지시지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C은행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C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한다.

판단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는 C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라1842호로 항고, 대법원 2009마199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항고 및 재항고가 각 기각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미 그 결정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