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0.15 2015도99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2012. 2. 10.자, 같은 달 15.자, 2012. 3. 2.자, 같은 달 7.자, 2012. 4. 10.자 각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2012. 2. 10.자 범행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