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3372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80,000원, 원고 B에게 5,600,000원, 원고 C에게 6,723,500원, 원고 D에게 3,6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80,000원, 원고 B에게 5,600,000원, 원고 C에게 6,723,500원, 원고 D에게 3,69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