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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20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2세) 와 2017. 5. 경 수상 스키 동호회에서 만 나 교 제를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8. 2. 경부터 다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집과 사무실 등을 계속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려 혼자서 집에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 자가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면서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수회 두들기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근처 나무 밑 기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나무 밑 기둥에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통증 등과 불상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23. 2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건물 4 층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가로막고 “ 그 새끼랑 잤는데 왜 나랑 못 자냐,

그래서 나도 한 번 해야겠다.

” 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팬티를 잡아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