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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6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30. 00:35 경 부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56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위 B를 향해 집어 던졌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63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맥주병으로 위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고인 B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6, 7, 8)

1. 내사보고( 목록 2)

1. 각 사진( 목록 3,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피고인 B는 초범,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처벌 불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