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5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 지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00:00경 위 노래연습장 102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 4개, 제105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 3개 등 주류인 캔맥주 7개를 2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노래방 102호실 및 105호실 카스캔맥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1. 같은 범죄로 단속을 당하였는데도 1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