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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5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 지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00:00경 위 노래연습장 102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 4개, 제105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 3개 등 주류인 캔맥주 7개를 2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노래방 102호실 및 105호실 카스캔맥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1. 같은 범죄로 단속을 당하였는데도 1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