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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1169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4, 6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