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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4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자, 피해자 C(남,45세)는 D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상호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건 외 E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F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지까지 덤프트럭 6대 분량의 흙(마사토) 운송 업무를 의뢰받았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15:15경 칠곡군 G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흙을 성토하는 것을 보고 밭주인인 사건 외 E이 커피공장을 짓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덤프트럭 앞에 드러누워 위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자신의 주거지 차고에서 피고인 아내 H 소유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트럭 앞에 주차함으로써 피해자의 트럭이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그 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0. 16: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트럭이 자신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약 5미터 후진하여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하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시동을 끄고 차량을 키를 빼고 하차하여 반바지에 차 키를 넣은 것을 보고 다가가서 차량을 도로에서 이동하라고 하자 "씨발 니가 뭔데 못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으며 발음도 어눌하고 얼굴도 벌겋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7:02경부터 같은 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