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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8 2018고정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 남 강진군 C에서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목적으로 2003. 8. 1. 설립하였고,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 남 강진군 D 소재 “E 외 1 교 (F 초) 지정 폐기물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 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 함유 잔재 물 등의 처리 시 표지를 붙여 「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7. 9. 14. 위 공사현장에서, 과학 실 바닥, 교무실 바닥, 정보도 서실 창틀 및 바닥, 보건 실 바닥, 다목적 실 창틀에 석면 함유 잔재물이 남도록 하여 석면 함유 잔재 물 등의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일부에서 석면 함유 잔재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