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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5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04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4:00 서울 송파구 E 7층 창고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송파구 G 건물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늦어도 2016. 3.에는 착공한다. 그 공사를 44억 원에 하도급을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9. 위 회사 명의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 건물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가 2016. 3.에 착공될 예정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공사의 착공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G 건물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44억 원에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가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7고단5141』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백화점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당진에 불교대학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공사의 토목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공사를 담당하는 조계종 스님들이나 공사관계자들에게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대비용과 경비명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당진에 불교대학교 설립 관련 어떤 공사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L으로부터 토목공사 면허가 있는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조계종 스님들이나 공사관계자들에게 불교대학교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접대를 할 입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불교대학교 공사 관련 접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