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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로 향해 가는 중 신호를 지키며 운행하던

C에게 “ 왜 택시가 신호를 지키냐,

빨리 가라.” 고 항의 하면서 근처에 있는 지구대로 가 자고 요구하여 같은 날 21:1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앞 노상에서 앞 노상에 위 택시가 멈추자 하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였다.

마침 도보 순찰 중이 던 인천 부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택시기사가 교통신 호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을 하며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피고인은 G의 처리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삿대질을 하고, ‘ 개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냐,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 경찰관 처벌 불원,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