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72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2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0. 08: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순찰차 62호 (H )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주변에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복합 기( 제품명 : HP Photosmart C7280 All-in-one, 가로 46cm X 세로 36cm X 높이 20cm, 무게 6.64kg )를 양 손으로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순찰차의 운전석 출입문과 창틀을 수회 내리찍고 오른 발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의 운전석 출입문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창틀에 흠집을 냄과 동시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는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 감호시설에서 상당기간 치료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파손된 순찰차 62호 사진( 순 번 1, 8), 위험한 물건 사진 1....